AID융합과학기술대학 공학교육인증 이수내규(2025.5.14 개정)
제 1 조 <현행과 같음>
제 2 조 명칭 변경 : 과학기술대학 > AID융합과학기술대학 <2026.03.01 부터 적용>
제 3 조 ~ 제 5 조 <현행과 같음>
제 6 조 (프로그램명 구분) 변경 <2026.03.01 부터 적용>
제 7 조 <현행과 같음>
제 8 조 명칭 변경 : 과학기술대학 > AID융합과학기술대학 <2026.03.01 부터 적용>
제 10 조 명칭변경 : 바이오화학공학과 > 바이오화학융합공학과 <2026.03.01 부터 적용>
제 11 조 <현행과 같음>
제 12조 프로그램명 변경
제 13 조 ~ 제 28 조 <현행과 같음>
<부칙 신설> 23. 이 개정 내규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